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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2월 이후 필리핀 입국 절차 안내

882 2022.11.14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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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권

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.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 

② 항공권

필리핀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.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
  • -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은퇴비자 등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 • ☞ 비자 관련 안내

 

③ 이트래블(eTravel)

 

④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

백신미접종자 필리핀 입국 가능 :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.
- 백신접종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-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하셨다면 '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'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
☞ 백신접종증명서 준비 안내

 

⑤ 음성확인서

- 백신을 2차(얀센은 1회)까지 접종하셨다면, 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.
-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< 항원검사 검사결과서 >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- 필리핀 입국 시 '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'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만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 기준이 됩니다

☞ 음성확인서 준비 안내



 

§ 최종 업데이트 : 2022년 11월 7일 / 출처 : 필리핀 관광부 https://www.itsmorefuninthephilippines.co.kr/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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